1월 6일 오후, 담하현 인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현 내 36가구와 개인에게 해양양식 구역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하구 탄랍사 토이데이지구에서 가구별로 허가받은 수역 면적은 구획당 625m2이며, 인도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가구는 수산법 제44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면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해역을 할당받은 생계주체입니다.
회의에서, 지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쩐 안 꾸엉 동지는 해양 양식장 인계 결정을 받은 후 즉시 모든 가구에서 표준 재질로 폼 부표를 교체하여 기준에 따라 환경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관할 기관은 규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에게 가두리 양식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는 가계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해양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지역 농민 협회의 지도자들은 결정을 발표하고 담하 지역 해양 농업 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투 히엔 - 꾸옥 응이(TTTT-VH 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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