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제시에 참여한 디엔비엔성 국회 대표단의 꽝티응우엣(Quàng Thị Nguyệt) 대표는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대표는 초안 법률이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원칙과 정책을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 지원 정책, 피해자로 확인 중인 사람, 피해자와 동행하는 18세 미만자,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형사 및 행정 책임 면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과 정책의 보완은 극히 필요하며,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대표는 초안법 제37조 3항에 피해자와 동행하는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해자로 확인 중인 사람은 필수 생활 필수품과 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지원 심리적 지원 법률 지원 및 번역 비용 지원. 그러나 법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는 상기 지원제도가 수혜자를 피해자 및 피해자로 판정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연구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면, 법안 제37조 3항은 피해자와 동행하는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41조 1항은 피해자와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만 법률구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7년 법률구조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아동(16세 미만)과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와 동행하는 16세부터 18세 미만인 사람들, 즉 법률 지원 수혜자를 놓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기초 위원회가 피해자와 동행하는 18세 미만자와 피해자로 확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하여 제41조 1항, 제65조 1항을 개정하여 완전하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꽝티응우엣(Quàng Thị Nguyệt)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불법행위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이 법안 초안은 불법행위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소송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합니다. 대표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인신매매업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타, 고문,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안법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불법행위를 강요당한 피해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소송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및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면,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초안대로 규제된다면, 관련 당국은 이를 실제로 시행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광티응우엣(Quàng Thị Nguyệt)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피해자가 강제로 저지른 행위 중 행정 제재나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와 행위를 초안 법률에 명시하고, 동시에 형법상의 형사 책임 면제 사유와 현행 행정위반 처리법에 행정 제재가 면제되는 사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이 시행될 때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 의견을 접수하고 설명한 루옹 탐 꽝 공안부 장관은 공안부가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접수하는 담당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초안을 완성하고 15대 국회 8차 회기에서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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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ienbienphu.com.vn/tin-tuc/chinh-tri/216136/dai-bieu-quoc-hoi-tinh-tham-gia-y-kien-du-thao-luat-phong-chong-mua-ban-nguoi-sua-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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