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행정위반처리법 제64조 제1항은 2020년 행정위반처리법 제1조 제32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교통경찰은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적 수단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법령 135/2021/ND-CP와 함께 발행된 목록 I에 따르면, 호흡 알코올 농도 측정 장치(알코올 농도계라고도 함)는 도로 교통 질서와 안전에 대한 행정 위반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적인 기술적 수단 및 장비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법령 135/2021/ND-CP의 16조 2항 a항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수집한 수단 및 기술 장비의 데이터를 처벌 부과 권한이 있는 기관, 단위 및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낭시 교통경찰이 운전자들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여전히 교통경찰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자신만의 알코올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검증, 위반 탐지 및 행정 위반 처리의 기초로 사용되기 위해 법령 135/2021/ND-CP의 제17조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소방 및 방화, 구조, 마약예방 및 관리, 주류 및 맥주의 유해영향 예방 및 관리 등 정부에서 정하는 분야의 행정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 법률이 정하는 개인 및 단체의 자유, 명예, 존엄, 사생활, 개인의 비밀,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위반 사항, 위반 시간 및 장소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 유효기간(기술장비가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행정법위반에 대한 소멸시효의 마지막 날까지로 계산) 내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여전히 교통 경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자신의 알코올 농도 측정 장치를 구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제공한 데이터는 위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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