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을 신분증에 통합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6/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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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국회는 2014년 시민 식별법을 대체하는 식별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식별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신분증도 신분증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2023년 신분증법 제22조에 따르면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하고 통합정보를 이용·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신분증의 저장 공간에 신원 정보 외의 정보를 추가하고 암호화하는 과정입니다. 정보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통합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에 포함되는 정보에는 건강보험증, 사회보험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총리가 결정한 기타 서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국방부가 발행한 서류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다.

- 신분증에 통합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행정절차, 공공 서비스, 거래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 신분증 발급, 변경, 재발급 시, 필요 시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분증에 인코딩된 통합정보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 신분증 암호화 저장 부분에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 장비를 사용합니다.

+ 전문장비를 통해 신분증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인구데이터베이스와 전자식별·인증시스템을 통해 통합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한다.

+ 국가기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은 신분증에 인코딩된 통합정보를 활용하여 할당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및 개인은 국민의 신분증에 인코딩된 통합 정보를 해당 국민의 동의를 받아 활용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사회보험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와 같은 정보를 신분증에 통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에 정보가 통합되는 것은 필요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와 신분증을 발급, 교환, 재발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신분증 발급 절차

2023년 신분증법 제23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자는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국가데이터베이스, 전문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 비교하여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가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 2023년 신분증법 제10조 1항, 2항,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갱신 및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수령자는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얼굴 사진, 지문, 홍채를 포함한 식별 정보 및 생체 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은 신분증 정보 접수증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수령인은 신분증 반환을 위한 약속을 내립니다.

+ 약속장에 명시된 장소에 신분증을 반납하세요.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본인이 다른 장소에서 신분증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관리기관은 요청받은 장소에서 신분증을 반납하며, 본인은 배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자 또는 만 14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은 신원관리기관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공공서비스 포털이나 국민신분증 앱을 통해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6세 미만의 사람이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공공서비스 포털의 출생등록과 연계된 절차, 국민신분증 신청, 또는 신원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기관은 6세 미만 아동의 신원정보 및 생체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2023년 신원확인법 제23조 제1항 제b목에 따라 신원확인정보 및 생체정보 수집을 위해 신원확인관리기관을 방문합니다.

6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신분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인지 또는 행위조절에 곤란을 겪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2023년 신원확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관리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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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co-bat-buoc-phai-tich-hop-giay-phep-lai-xe-bhyt-vao-the-can-cuoc-a669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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