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증명서 등록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 123/2015/ND-CP의 제4조 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증명서를 등록하는 경우, 사망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성, 이름, 생년월일; 사망자의 개인식별번호(있는 경우) 사망 장소; 사망 원인; 그레고리력에 따른 사망의 시간, 일, 월, 년도.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사망등록의 내용은 다음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사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사망증명서 대신 사형집행증명서를 발급한다.
c) 법원에 의해 사망이 선고된 경우, 법원의 유효한 판결 또는 결정은 사망증명서를 대체합니다.
d) 교통사고사망자, 사고사망자, 살인사고사망자, 급사사망자 또는 의심사망자의 경우 사망증명서는 경찰의 확인서 또는 과학수사기관의 감정결과로 대체한다.
d) 본 조항 a), b, c, d에 명시된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가 사망한 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65조에서는 혼인의 종료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혼인은 아내 또는 남편이 사망한 때로부터 종료된다. 법원이 남편이나 아내의 사망을 선언하는 경우, 결혼 종료일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기록된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증명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결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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