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사용료의 징수 요율, 징수, 지불, 면제,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법령 제90/2023/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차량 종류별 도로 이용료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매각 또는 경매되고 유통을 위한 재검사 시기를 지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이전 주기의 수수료 납부 기간 다음부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취소된 차량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서비스기관의 차량(파란색 번호판) 국방군과 경찰의 차량이 철거됨. 담보대출을 받은 차량이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 의해 압류되고 압류, 압류 및 청산 기간 동안 유통 검사를 받지 않고 경매에 매각되거나 청산된 경우, 차량의 새 소유자는 유통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도로 사용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량의 유통을 검사할 때 차량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검사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의 압수 또는 취소 결정서; 담보된 재산을 재점유하기로 한 결정 행정기관, 공공서비스기관, 국방 및 경찰기관이 소유한 자산의 청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 또는 경매될 자산의 매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의사록 또는 계약서.
차량 소유자가 검사 주기보다 긴 기간 동안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 부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사용료 납부 스탬프를 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12개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12개월 수수료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이용 수수료 납부 스탬프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납부 기간(12개월)이 지나면 차량 소유자는 검사 기관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음 기간(12개월 또는 검사 주기의 남은 기간)에 대한 도로 사용 수수료 납부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첫 번째 차량 검사의 경우 도로 사용료 계산 시간은 차량에 검사증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개조되거나, 기능이 변경되거나, 조직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수수료는 자동차의 새로운 등록증에 따라 기능 변경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도로 사용료는 연도, 월 또는 차량 검사 주기별로 계산됩니다. 검사기관은 도로이용료 납부시기에 맞춰 도로이용료 납부인장을 발급합니다.
시행령에서는 2년차 1개월(차량 검사일 및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의 징수율이 표에 규정된 1개월 수수료율의 92%와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차 1개월(차량 검사일 및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수수료는 규정된 일정에 따른 1개월 수수료의 85%입니다.
지혜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