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차휴가 제도는 어떻게 규제되며, 직원의 연차휴가 제도와 다릅니까?
2023년 공무원 연차휴가 제도
2008년 간부 및 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르면 간부 및 공무원의 휴식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공휴일, 개인사정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부 및 공무원이 직무상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액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 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2019년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연차휴가 제도는 2019년 노동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노동법 제113조 제1항은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13조 연차휴가 1.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동안 일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노동 계약에 따라 전액 급여를 받는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2일의 근무일. b) 미성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c) 특히 힘들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을 하는 사람은 16일의 근무일을 받습니다. …” |
따라서 12개월 동안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조건: 12 영업일.
+ 장애인, 과중하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14일.
+ 특히 무겁거나, 독성이 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나 직업을 하는 경우: 16일.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는 5년 근무할 때마다 연차휴가를 1일씩 더 받습니다(2019년 노동법 114조).
공무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제도
2008년 간부 및 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간부 및 공무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 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2019년 노동법 제113조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직 또는 실직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전액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문 141/2011/TT-BTC 제5조 2항 b항에 따르면, 위 경우 연차휴가 지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가신청을 하세요.
- 해당 기관 또는 단위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의 장이 확인: 업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거나, 공무원의 연차휴가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의 지급 수준은 기관의 내부 지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초과 근무 수당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19년 노동법 제98조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200% 지급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 설날과 겹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300%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언제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통지문 141/2011/TT-BTC 제2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공무원은 연차휴가를 취할 때 교통비 및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 지역수당계수가 0.5 이상인 산악, 오지, 국경, 섬 등에서 근무하는 저지대 출신 간부 및 공무원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 또는 단위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휴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지역의 공무원 및 공무원은 기관, 사업체 또는 단위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병가 또는 사망한 배우자, 자녀, 부모(남편 및 아내 측 모두)를 방문하기 위한 휴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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