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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언론과의 법정 세션을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Việt NamViệt Nam28/05/2024

Đại biểu Phạm Văn Hòa - Phó Trưởng Đoàn chuyên trách Đoàn đại biểu Quốc hội tỉnh Đồng Tháp.
대표 Pham Van Hoa - 동탑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

5월 28일 오전, 인민법원 조직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하면서 많은 국회 의원들은 법원 심리에서 기자와 언론 보도를 위해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기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 VietnamPlus 전자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동탑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인 Pham Van Hoa 의원은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규정에 관한 법안 초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호아 씨는 초안 법안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며, 언론사 기자가 용의자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용의자와 피고인의 음성 및 영상을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녹화하고 녹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Pham Van Hoa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응우옌 타오(Lam Dong 성 국회대표단 부단장,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도 기자들이 재판에 참석하는 동안 재판을 녹화하고 촬영하는 데 있어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식 언론이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 참여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과 압박이 가해졌으며, 재판과 법적 선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엣 응아 대표는 법정에서의 녹음 및 촬영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회의 및 재판에서의 영상 녹화는 법정 회의의 개시, 회의, 선고 또는 판결 발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음성 녹음에도 국한되어야 한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는 공개 원칙은 재판의 시작 시간이나 판결, 결정 발표만이 아니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지만, 재판 중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화하도록 허용하면 다소 혼란을 야기하여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개인, 회사, 사업 비밀이 많이 관련된 사업 사건의 경우, 녹음과 촬영이 널리 퍼지고 이를 편집한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면 관련된 조직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는 "현재 사이버 공간 환경에서의 위반 사항 처리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법정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에 따르면, 기자, 언론인, 텔레비전 방송 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촬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잘 훈련되고 전문적이며 업무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기자, 텔레비전 기술자, 언론인 등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이자 권고이기도 합니다."라고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가 공유했습니다.

Đại biểu Quốc hội tỉnh Hải Dương Nguyễn Thị Việt Nga phát biểu.
하이즈엉성 국회의원 응우옌티비엣응아가 연설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 응우옌 타인 남(푸토 대표단)은 또한 법정 회의 및 회의에서의 이미지 녹화는 재판장의 허가 하에 법정 회의 개회, 회의, 판결 및 결정 발표 시에만 허용되도록 방향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소송 당사자나 법정 또는 회의 참석자의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와 법원 또는 회의의 주재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한편, 보티쑤언린 의원(빈투안 대표단)은 법안 초안 14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정 회의 및 심의에서의 발언 및 영상 녹화는 심의 개시, 심의, 판결 및 결정의 발표 시에만 가능하며, 심의 또는 심의 주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소송 당사자, 법정 회의 또는 회의 참석자의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와 법정 회의 또는 회의 주재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보티쑤언린 대표가 의견을 밝히고, 이번 개정안의 이유는 인권과 국민의 영상 및 개인·가족 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티쑤언린 대표에 따르면, 재판과 회의 동안 많은 정보와 증거가 재판에서 발표되었지만, 특히 개인 사생활, 가족 비밀, 사업 비밀에 대한 정보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증거는 재판부가 판결 및 결정에서 고려하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의 엄숙함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보 티 쑤언 린(Bo Thi Xuan Linh) 대의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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