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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성 국회의원 대표단, 신용기관법(개정) 초안 논의에 참여

Báo Thanh HóaBáo Thanh Hóa10/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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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후, 국회의장인 부옹 딘 후에의 주재로 제5차 국회 본회의를 계속하여, 국회는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전체 토론회를 홀에서 열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탄호아성 국회의원 대표단이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 논의에 참석

신용기관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마이 반 하이(Mai Van Hai)이자, 지방 당위원회 위원이며, 탄호아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정부의 제출 내용과 국회 경제위원회의 검증 보고서에 크게 동의했으며, 신용기관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정책 은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마이 반 하이 대표는 활동 조직과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정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도 다른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국민신용기금 이사회에 관하여는 국민신용기금 이사회 의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는 인민신용기금 이사회 의장이 2기 이상 임기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에 따르면, 인민신용기금은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신뢰를 받으면 여러 차례 재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민신용기금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자질, 명예, 자격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정이 2기 이상 되지 않는다면, 인민신용기금의 인사업무에도 난제가 될 것이다.

법안 초안의 인민신용기금 운영에 관한 제171조에 관하여, 정부는 운영 범위를 규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는 인민신용기금(기금의 주요 활동은 회원을 지원하는 것)의 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인민신용기금의 사업범위를 주로 사읍 또는 읍 지역 내에서 운영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시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자산 압류 절차에 관한 제184조에서 마이 반 하이 대표는 외국은행 지점의 신용기관과 부실채권을 매매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계약서상의 약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부실채권의 담보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154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전 확보 외에 부실채권의 매매 및 취급기관이 담보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새로운 사항은 협조가 없을 경우 기록이 작성되고, 이 기록은 토지이용권증 발급파일의 재산인도기록을 대체하는 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3년 토지법과 개정 토지법은 자산 압류 기록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고려되는 서류 유형 중 하나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 반 하이 대표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를 집행하고 담보 자산을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부실 채권을 매매하고 처리하는 기관에 인계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능 기관에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탄호아성 국회의원 대표단이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 논의에 참석

이 법안 초안에 대해 논평하면서, 탄호아성 국회 대표단의 상임 위원인 깜티만 국회의원은 신용기관법 개정이 기존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동기화를 보장하며, 신용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통화 및 은행 부문에서 국가 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신용기관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2차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캠 티 만(Cam Thi Man) 대표는 신용기관의 거래 일시 정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10조 5항의 규정에 관해, 법안 초안에서는 아직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접거래의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공식 거래시간 내에 거래를 중단할 경우, 거래 중단 시각 최소 24시간 전에 거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규정은 있지만, 상장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정지거래의 한도, 정지기간, 상장기간의 시행방법 등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장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거래 정지와 관련하여 초안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거래 정지 오류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해결 방법 또는 시정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공개 내용이 거래 중단에 관한 것인지, 거래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 자체, 사건 해결 계획 또는 결과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고 완전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래 정지는 반드시 사고나 거래 정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 기관이 거래를 정지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환경에서 거래정지를 알리고, 공고하고, 공시하는 방법, 내용, 시기, 구체적인 수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거래 및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정지 정보의 상장, 공고 및 공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충분히 규제하여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승인을 위해 검토 중인 전자거래법(개정안) 초안의 조항과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초안 제10조 제5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영업일 이상 거래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이 법 제29조 제1항 제e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이 법 제29조 제1항 e호를 말합니다. 다만, e항에서는 신용기관이 5일 이상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영업 일시 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국립은행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29조의 e항 내용 및 기타 항목과 조항에는 이 사건의 거래정지 사유에 대한 상장, 공고 및 공시, 그리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영업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거래정지에 관한 정보 게시 및 공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비록 그 정지 사유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 제10조의 “고객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용기관의 영업활동의 일시중단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및 공개는 거래중단과 관련하여 고객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영업정지 정보의 공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안 초안은 제10조, 제29조, 제140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기 위해 '거래정지'와 '업무의 일시정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 시행 후 시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은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131조의 규정은 신용기관의 업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의 하나로서 제6장에서 설계·구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캠 티 만 대표는 이 법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31조는 신용기관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용기관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배제사례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업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현행 부동산업법 및 본 회기에서 개정을 위해 심의 중인 부동산업법안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업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업이 아니므로 제외할 필요가 없고, 신용기관의 업무 안전을 위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캠 티 만 대표는 또한 법률의 실행 가능성,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31조의 전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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