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방금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건강 재정 분야의 행정 절차를 개정 및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75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개정 및 보완은 건강 보험법(HI)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2018년 10월 17일자 정부령 제146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이 결정과 함께 제75호 법령에 따라 건강 재정 분야의 5개 행정 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보건부 장관이 2023년 12월 1일에 내린 결정 4384호를 대체하는데, 이는 법령 75호에 규정된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건강 재정 분야의 2가지 개정 및 보완 행정 절차를 공포하는 것이고, 보건부 장관이 2018년 12월 7일에 내린 결정 7291호에 규정된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건강 보험 분야의 2가지 폐지된 행정 절차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건강재정 분야에서 5개 행정절차가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정부령 146호(2018년 10월 17일자)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호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비 지불 메커니즘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용이하게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을 보완하고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를 개정하며, 건강보험기금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 지부, 검진 및 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여러 대상 집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2등급 전자식별문서 및 전자인증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치료 절차를 개정하고, 기타 여러 기술적 내용을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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