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방금 2023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75호에 따라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건강 재정 분야의 행정 절차를 개정 및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 및 보완은 건강 보험법(HI)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2018년 10월 17일자 정부령 제146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이 결정과 함께 법령 제75호에 따라 건강 재정 분야의 5개 행정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보건부 장관이 2023년 12월 1일에 내린 결정 4384호를 대체하는데, 이는 보건부 법령 제75호에 규정된 보건부 관리 범위 내의 건강재정 분야에서 2개의 개정 및 보완된 행정절차를 공포하는 것과 보건부 장관이 2018년 12월 7일에 내린 결정 7291호에 규정된 보건부 관리 범위 내의 건강보험 분야에서 2개의 폐지된 행정절차를 공포하는 것을 대체한다. 이는 보건부 장관이 2018년 12월 7일에 내린 결정 7291호에 규정된 보건부 관리 범위 내의 건강보험 분야에서 새롭게 발행된 행정절차를 공포하는 것을 대체한다.
의료재정 분야에서 5개 행정절차가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전에,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에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령 146호(2018년 10월 17일자)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호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비 지급 메커니즘의 "병목"을 제거하고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용이하게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을 보완 및 지원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기금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각 부처, 지부, 검진 및 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여러 대상 집단의 건강 보험료 납부 방법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고, 정부의 2등급 전자식별문서 및 전자인증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건강 검진 및 치료 절차를 개정하고, 기타 여러 기술적 내용을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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