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랑선과 하이즈엉 의 유권자들은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조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고, 수돗물 가격에 대한 VAT를 면제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연구해 줄 것을 유관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는 VAT법에 따라 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VAT는 소비의 목적, 대상, 장소에 관계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징수됩니다. 또한 이 법률은 VAT 면제나 감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농촌 지역에서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EVN)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기(농촌 및 도시 지역의 용도, 사용자, 소비 구역에 관계없이)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생산 및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깨끗한 물에는 5%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 세율 10%에 비해 우대 세율).
재무부는 동일 유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 사용 주체, 사용 장소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은 정책 시행은 물론 세금 징수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현행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는 전기법과 전기법을 안내하는 문서를 인용하여, 전기 가격 인상이 사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월 50kWh 미만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평균 전기 가격의 92%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가구와 사회보장형 가구는 현재 가구 전기 1등급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30kWh 사용비용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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