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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영·운영 참여권 보완

Báo Phụ nữ Việt NamBáo Phụ nữ Việt Nam07/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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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법 초안은 과학 개발, 응용 및 기술 이전 분야에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월 7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2차 정기국회에 이어 교사법 초안의 해설, 수용,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닥 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정 및 개정된 법안 초안은 9장 46조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제8차 회의에서 제출된 초안보다 4조가 줄어든 것입니다."

교사법 초안 개정의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응우옌 닥 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 직원, 초청 강연에 참여하는 은퇴 교사, 교육 기관 관리 직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사법 초안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교사의 주체를 '채용', '교육 및 교직 업무 수행', '국가교육체제 내 교육기관'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의 해석적 관점과 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사란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직접적으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퇴직한 교사는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교사로서 전문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공립학교의 퇴직교사의 경우, 비공립교육기관에 채용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Bổ sung quyền của nhà giáo tham gia quản lý, điều hành doanh nghiệp- Ảnh 1.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교사의 권리(제8조)에 관하여는 교사가 고등교육기관의 기술사업의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우옌 닥 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기업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은 특별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자본을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사립병원, 사립학교 및 사립 과학연구기관의 경영 및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다만, 특별한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와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사기관과 기초기관은 만장일치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한 과학개발, 응용 및 기술이전 분야의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8조 2항 b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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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hunuvietnam.vn/bo-sung-quyen-cua-nha-giao-duoc-tham-gia-quan-ly-dieu-hanh-doanh-nghiep-202502070847382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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