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경영·운영 참여권 보완

Báo Phụ nữ Việt NamBáo Phụ nữ Việt Nam07/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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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법 초안은 과학 개발, 응용 및 기술 이전 분야에서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월 7일 오전, 제42차 국회를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사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닥 빈(Nguyen Dac Vinh)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락 및 개정된 법안 초안은 8차 회기에 제출된 초안보다 4개 조가 줄어든 9개 장과 46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사법 초안 개정의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응우옌 닥 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 직원, 초빙 강의에 참여하는 은퇴 교사, 교육 기관 관리 직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사법 초안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교사의 주체를 "채용", "교육 및 교직 업무 수행", "국가교육제도 내 교육기관"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의 해석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란 교직원을 제외한, 직접적으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퇴직 교사는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 교사로서 전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립 부문의 퇴직 교사의 경우, 비공립 교육 기관에 채용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Bổ sung quyền của nhà giáo tham gia quản lý, điều hành doanh nghiệp- Ảnh 1.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교사의 권리(8조)에 관해서는 교사가 고등교육기관의 기술사업의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다. 응우옌 닥 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기업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별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립병원, 사립학교 및 사립 과학연구기관의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기업 경영 및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와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사기관과 기초기관은 만장일치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한 과학 개발, 응용 및 기술 이전 분야의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8조 2항 b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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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hunuvietnam.vn/bo-sung-quyen-cua-nha-giao-duoc-tham-gia-quan-ly-dieu-hanh-doanh-nghiep-202502070847382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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