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진압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초안은 공안부 에서 작성되었으며, 제15대 국회 제7차 회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본 법률안은 소방 및 방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계승하고, 2013년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2013년 헌법의 인권 및 시민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색 및 구조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기초로 구축되었습니다.
실무에 따르면 소방 예방 및 진화 부대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인권과 시민권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구조물, 차량, 개방된 접근로의 장애물, 탈출 경로를 철거하고 차량, 도구 및 구조대를 배치합니다. 구조대의 차량, 재산, 건강 및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고 구조 과정에서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헌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과 시민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법에는 소방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흔한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수색 및 구조활동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3년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소방활동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관행은 소방예방구조 경찰조직이 여전히 국가적 소방예방구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소방예방구조 업무에 핵심적이고 상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활동에서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위원회, 당국 및 각급 인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안보와 질서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의 경제적 , 문화적, 사회적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방 및 구조 경찰관들이 고층 건물에서 곤경에 처한 어린이를 구조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들 국가 모두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전문 소방예방 및 전투부대에 핵심으로 할당하고, 기초 단위의 다른 부대와 협력하여 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및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초안에 구조 활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2013년 헌법의 규정과 인권 및 시민권 보장에 관한 2013년 헌법 규정의 이행에 부합하며, 소방 및 수색 구조 경찰이 할당된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홍장 - 공안부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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