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복무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하여 국회에 제출하자는 제안에 대해 흥옌성 유권자들에게 방금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법률에는 군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국민이 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결과를 예약할 수 있지만, 학업을 계속하기 전에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관련 정책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충분히 평가하여, 2015년 군 복무법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정부에 보고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병역법 제41조 제1항 g호에는 일반교육기관 또는 전일제 대학·전문대학에서 수학 중인 국민은 병역을 일시적으로 연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기 연기 대상 국민의 병역 연령도 연장하여 국민이 조국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30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병역소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 연령은 18세에서 25세까지입니다.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병역을 연기받은 국민은 27세가 될 때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2015년 군 복무법 제50조 3항 b호에서는 군에 입대하기 전 직업교육기관 또는 대학에 속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공부하도록 소집된 사람은 성적을 보류하고 해당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법률에 따라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이익을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군에 입대하는 시민의 양과 질이 충분한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인적자원을 육성한다.
유권자들의 권고에 따르면, 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모든 군 복무 연령 시민의 결과는 보류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현 시기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포괄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하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영향에 대한 연구와 충분한 평가를 지속하고, 타당성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는 적절한 시기에 2015년 병역법을 개정 및 보완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건의해 병역법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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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bo-quoc-phong-noi-ve-de-xuat-nguoi-do-cac-truong-phai-di-nghia-vu-quan-su-truoc-khi-hoc-1922409231457042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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