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 조정을 안내하는 법령과 통지문은 8월 14일부터 발효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13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가 6월 29일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제42/2023/ND-CP호를 발표했으며, 노동보훈사회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을 안내하는 6월 29일자 회람 제06/2023/TT-BLDTBXH호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및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연금 및 수당 지급 수준 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지급 기간은 새로운 급여수준에 따라 지급되고, 2023년 7월과 8월의 추가 차액은 수급자에게 반환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위에 언급된 법령 제42/2023/ND-CP호와 회람 제06/2023/TT-BLDTBXH호의 지침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의 조정 및 지급을 조직하여 수혜자에게 적시에 전액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법령과 지침 회람이 8월 14일부터 발효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률문서 공포법 제156조 1항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법률문서의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쩐 홍 하 부총리는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2023년 8월 급여 기준 연금과 수당을 새로 인상된 비율로 지급하고, 동시에 2023년 7월 급여 기준 차액을 2023년 8월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쩐 홍 하 부총리는 이것이 연금 수급자,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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