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 부문의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기관은 학생과 사회에 대한 수업료 납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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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부는 학교 수업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업료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부는 정부 결의안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 대한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정부령 81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의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내용은 2021-2022학년도 대비 2023-2024학년도부터 공립유치원, 일반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의 수업료를 안정화하는 방향입니다.
공립대학의 수업료에 대하여는 법령 제81호에 따른 수업료표에 비하여 수업료표가 1년 유예된다.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과 학습 비용 지원에 관한 법령 제81호의 규정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초안 법령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교육훈련부가 각 부처와 도·시 인민위원회에 교육훈련기관이 수업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육기관의 징수 수준과 수입에 대한 검사, 시험, 감독 및 학습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학년 초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금을 동원, 관리, 사용하도록 교육기관에 직접 지시하고 철저히 교육합니다.
교육 기관은 교육 및 훈련 품질에 대한 의지, 품질 보장을 위한 조건, 규정에 따른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며, 수집 수준에 대해 학습자와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과서, 교육자재 및 장비의 가격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 단위, 부서 및 지부에 교육자재, 장비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한 정보 게시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검사 및 감독하는 데 있어 협조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격법 및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홍보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 및 처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의 학교에서 과도한 수업료 청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학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되었지만, 호치민시 빈탄현 홍하초등학교 1, 2학년의 기금 지출이 2억 6천만 VND를 넘어섰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9월 28일 저녁 1학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수업료 청구로 인해 약 2억 5천만 VND를 환불했습니다. 각 부모는 900만 VND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 교육훈련부는. 호치민 시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예산을 부정하게 징수하고 사용하는 교육기관의 교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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