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6월 18일 오후 3시, 손라성 옌차우 구 피엥코아이 코뮌 케오므엉 마을에서 다음이 포함된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마약 및 범죄 예방부, 치엥온 국경 경비대(손라성 국경 경비대); 북부 마약 및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마약 및 범죄 예방부(국경수비대)와 손라성 옌차우 구 피엥코아이 지방 경찰은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후아판성 시엥코 구 소프산 마을에 거주하는 두 사람, 타오 우 통(1972년생)과 타오 툼 봉 파 찬(1982년생)을 적발하여 체포했습니다.

손라 지방 국경 경비대는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라오스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증거품에는 합성마약 알약 12,000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아편수지 1.4kg 2개의 휴대전화와 기타 관련 증거물.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은 처음에 비엔티안 주에서 1,200만 동에 위의 약물을 구매했고, 삼느아 주에서 2,000만 동에 아편을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가져와 두 배나 세 배의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당국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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