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부는 방금 정부 사무실에 공식 공문 제6613/BCT-PC를 발행했습니다. 부처 및 부처급 기관 중앙행정절차개혁자문위원회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2025년 산업무역부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결정안 2호에서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된 행정절차 1개를 폐지하기로 제안했다(사진: 삽화) |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산업통상부 관리기능 범위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계획 승인 결정인 제2안에서 많은 부문 및 사업 분야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1차적인 사업조건이 축소, 단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사업 조건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증명서).
축소 내용: 산업무역부 장관의 2020년 6월 18일자 회람 제13/2020/TT-BCT에 규정된 양식 제01호의 축소로,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여러 사업 조건에 대한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합니다.
이는 산업무역부 장관의 2020년 6월 18일자 회람 제13/2020/TT-BCT에 규정된 양식 제01호 및 양식 제02호를 통합하여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투자 및 사업 조건에 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산업무역부 장관의 2020년 6월 18일자 통지문 13/2020/TT-BCT의 제1조 3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통지문은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투자 및 사업 조건에 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합니다. 법령 17/2020/ND-CP를 개정 및 보완하고 법령에 규정된 확인서에 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로드맵: 2025-2026.
[광고2]
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de-nghi-cat-giam-thu-tuc-hanh-chinh-trong-linh-vuc-an-toan-thuc-pham-343078.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