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방금 정부 사무실에 공식 공문 제6613/BCT-PC를 발행했습니다. 부처 및 부처급 기관 중앙행정절차개혁자문위원회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결정 초안 2에서 식품 안전 분야 관련 행정절차 1건을 삭감하기로 제안했다(사진: 예시)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업무범위 및 관리기능에 속하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간소화하는 방안을 승인하는 제2안을 통해, 많은 부문 및 사업분야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1개 사업조건을 축소하고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사업 조건 요건에 관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증명서).
축소 내용: 산업통상부 장관의 2020년 6월 18일자 회람 제13/2020/TT-BCT에 규정된 양식 제01호의 축소로, 산업통상부 산하의 여러 사업 조건에 대한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합니다.
이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2020년 6월 18일자 회람 제13/2020/TT-BCT에 규정된 양식 제01호와 양식 제02호를 통합하여 산업통상부 산하의 투자 및 사업 조건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투자 및 사업 조건에 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020년 6월 18일자 통지문 13/2020/TT-BCT 제1조 3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령 제17/2020/ND-CP호를 개정 및 보완하고 해당 법령에 규정된 확인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로드맵: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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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de-nghi-cat-giam-thu-tuc-hanh-chinh-trong-linh-vuc-an-toan-thuc-pham-343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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