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교통 위반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방금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위반자 또는 당국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안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자 정부령 제138/2021/ND-CP호는 행정절차에 따라 임시 압수, 몰수되는 전시물, 행정위반 물품, 임시 압수되는 면허증 및 업무 증명서의 관리 및 보존을 규정하며,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 제2항에서는 압수 및 몰수된 전시물 및 물품은 날씨, 습도,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의 임시 주차장에는 위반 차량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3항에서는 압수된 전시물, 수단, 면허증 및 업무증서를 관리·보관하는 자는 압수된 전시물, 수단을 관리·보관하고, 압수된 면허증 및 업무증서를 몰수할 책임을 직접 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압수된 증거물, 수단, 면허증, 업무증서가 분실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판매되거나 교환, 훼손되거나 구성품이 분실되거나 교체된 경우, 임시구금 또는 몰수 결정을 내린 사람은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임시구금 또는 몰수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압수된 증거물, 수단, 면허증, 업무증서의 관리 및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안부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일시 압류 결정을 내린 기관에 연락하여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확언합니다.
디엡 낭 빈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교통경찰이 위반 차량을 일시적으로 구금하기로 결정할 경우, 구금 시점부터 위반 조직이나 개인에게 차량이 인계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상을 보상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일시적으로 압수된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개인이나 부대를 배정한 경우, 해당 개인이나 부대는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위반자가 압류된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발견한 경우, 차량을 압류 또는 몰수한 결정자는 배상책임을 지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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