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형사 집행 기관에 출두해야 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 에이
3일
- 비
7일
형사재판의 집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금고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자는 집행재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재판 결정에 지정된 형사집행기관의 본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7일 이내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형사처벌을 집행하고, 그 사람을 호송하여 형을 집행하기 위한 사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보석 중에 도망한 경우, 도·시·구 경찰범죄수사기관은 수배통지를 발부하고 체포를 조직하여야 한다. - 기음
15일
- 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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