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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장청, 연금 지급, 사회보장 기금 관리 및 사회보장 회피에 대한 유권자 청원에 답변

Công LuậnCông Luận20/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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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제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 앞서 청원위원회가 호치민시 유권자로부터 제출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퇴직자 임금 인상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23년 8월 중순에야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회보험청은 아직 시행 지침을 적시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임금 인상 정보가 연초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권자들은 사회보험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유권자들은 퇴직자 급여 인상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중순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청은 시행 지침을 담은 적절한 문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에 따르면, 급여 인상 관련 정보는 연초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 연금 지급, 사회보장 관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청원에 응답 (이미지 1)

일러스트 사진.

2023년 6월 29일, 정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42/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에 대한 지침을 담은 회람 제06/2023/TT-BLDTBXH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법령 제42/2023/NDCP가 발표되자마자 새로운 정책의 조항을 광범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제42/2023/ND-CP호와 회람 제06/2023/TT-BLDTBXH호는 모두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인 사회보험 부문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는 새로운 혜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자, 사회보험 수급자 및 월 수급자가 여러 번 여행할 필요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부문은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하는 문서를 보내고 2023년 8월 14일(해당 법령이 발효되는 첫날)부터 2023년 8월 지급 기간을 정했으며 수급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 지급 목록(C72a-HD)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수급자가 추가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2023년 7월 및 8월).

둘째, “유권자들은 사회보험기금의 보존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 기금의 투자 활동은 사회보험법, 건강보험법, 고용법 및 2016년 4월 28일자 정부령 제30/2016/ND-CP호에 의해 규제되며, 여기에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기금의 투자 활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펀드 투자 활동은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및 투자자본 회수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투자는 2018년 11월 14일자 사회보험 회계 지침에 관한 재무부 회람 제102/2018/TT-BTC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회계 처리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기금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토대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투자 계획에 따라 꾸준히 투자를 해왔으며, 정부 채권 매수 형태의 투자 비율이 총 투자 부채 잔액의 80%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고, 보험 기금을 보존하고 늘리는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총리가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 수익을 확보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2-2024년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관리비용에 관한 결의안 09/2021/UBTVQH15에 따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매년 국가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사회보험기금 보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셋째, “기업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유권자들이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사회보험 산업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체납에 대한 회수를 촉구하기 위해 조사, 조사, 파악, 각 단위에 적합한 해결책을 분류, 선전, 대화, 촉구, 검사, 심사,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신원 공개, 경찰 기관에 가서 수사를 권고하고 2015년 형법 규정에 따라 기소하는 등 많은 동시적 솔루션을 단호하게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각급 지방 당 위원회와 당국의 지원을 구하고 노동부-보훈사회부, 세무부, 경찰부, 기획투자부, 언론부, 미디어부 및 관련 사회정치 조직과 협력하여 체납 금액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연체금 대비 매출채권 비율은 해마다 감소합니다. 2016년에 이 비율이 3.75%였다면 2022년 말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91%로 감소할 것입니다.

베트남 사회보험 부문은 또한 전문 검사를 담당하고,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부문 간 검사와 조사를 조정하고, 행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며,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지급 위반에 대한 기소를 제안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2023년 11월 15일 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보험 부문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납부 위반에 대해 2,179억 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제재 결정을 4,252건 이상 내렸습니다. 2018년 단계(형법 시행) - 2023년 10월은 형법 제216조에 규정된 대로 범죄의 징후가 있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 당국에 요청하는 378개의 파일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특히, 2023년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내무정치안보국 및 공안부 사무실과 협력하여 호치민시와 바리어붕따우성 내 기업의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료 준수에 대한 학제간 검사를 실시하여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 또는 탈루 징후가 있는 단위를 적발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 기록을 확립하며, 동시에 납부 연체 및 탈루와 관련된 정책 및 메커니즘과 법률 조항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당국에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와 같은 대책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의 납부 지연 및 회피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많은 고용주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에 대한 법률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 부족 기업들은 자연재해, 전염병,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정책 메커니즘과 이행 관행의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형법 제216조는 탈세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1) 처벌되는 행위는 “미납 또는 규정에 따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라는 견해 (2) 또 다른 견해는 처벌되는 행위는 “납부포기” 행위여야 하며, 납부포기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는 견해이다.

- 위반 사항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 기관은 행정위반을 처벌하기 위해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납부포기죄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령 제12/2022/ND-CP호 제39조 제7항 a목 및 법령 제117/2020/ND-CP호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납부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문서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근거 및 전제로서 "납부포기"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과실요인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행정위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보험청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미납되었거나 미납된 금액,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가 규정된 수준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이러한 행위가 납부 회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조사기관 등)이 부족하고,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고의, 사기, 꼼수 등을 써서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제05/2019/NQ-HDTP호 결의안 2조).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인한 문제.

세금포탈에 대한 형사처벌의 제약은 행정처분을 한 후에도 위반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한 행정처리는 주로 사업주, 즉 법인(개인 사업주는 거의 없음)이 처리합니다. 현재, 노동력 사용 단위의 관리자, 운영자,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납부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인(개인이 아님)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업법인을 형사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진보적이지만, 이 주제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벌금형에만 그칠 수 있어 법률 위반에 대한 억제와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납부 회피 위반 행위 처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보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권고, 제안, 조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 및 조직의 위반 행위 처리에 있어 행정법과 형법 규정 간의 일관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에는 납부 연체, 납부 회피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일일 벌금, 행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송장 사용 중단,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12개월 이상 출국 금지 등)을 추가하여 납부 연체 및 사회보험료 회피 상황을 줄이고 제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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