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한국스타병원에서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NTHY(30세)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진: FDA
호치민시 보건부 는 6월 19일 코리아스타 성형외과 병원(주소 781/C9 레홍퐁, 12동, 10군)에 모든 수술 및 시술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수술 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팀을 병원에 파견하여 병원의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조사, 평가, 식별하여 보건부 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6월 17일과 18일에 고려스타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두 건의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 환자는 6월 15일에 기관내 마취를 통해 유방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NTHY(30세)입니다.
수술과 기관내삽관 제거 후 환자는 중태에 빠져 응급 소생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 이상의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부정맥, 심정지)되어 병원 측에서 군병원 175호 와 협의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ECMO 소생술을 받고 오후 11시 10분에 군병원 175로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6월 14일 한국스타병원-사오한에서 기관내 마취 하에 유방 확대 수술과 팔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CT(31세)입니다.
수술 후 하루 만에 환자는 호흡 부전과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호흡 부전, 폐렴, 양쪽 팔의 수술 후 지방 흡입술, 양쪽 유방 확대술을 진단받고 추가 소생술을 위해 초레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 이후, 보건부는 코리아스타병원에 6월 19일 오후부터 모든 수술 및 시술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보건부는 미용병원이 환자의 응급치료에 대한 조건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시술을 검토하며, 아나필락시 쇼크를 예방하는 시술, 색전증을 예방하는 시술, 마취 및 소생술 시술 등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진료능력 초과 시 상담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적시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며, 특히 중증환자를 구출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병원 내, 병원 간 적색경보 절차 훈련을 개발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사고를 감지한 후 60분 이내에 보건부에 즉시 보고(전화)하고, 이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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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benh-vien-korea-star-sao-han-bi-tam-ngung-hoat-dong-sau-2-ca-tai-bien-tham-my-lien-tiep-2024061917255118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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