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남딘성 국경수비대 사령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대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베트남 남딘성에서 미얀마로 인신매매를 하던 사람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최근 남딘성 국경수비대는 마약 및 범죄 예방통제부(국경수비대 사령부), 성 경찰, 남딘성 인민검찰원과 협력하여 특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남딘(베트남)에서 미얀마로 강제 노역을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람을 수사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딘성 국경 경비대 직원들이 응우옌티항(검은색 셔츠)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긴급한 조사 기간을 거쳐, 많은 전문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해당 주체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확인한 후, 남딘성 국경수비대는 1980년생으로 하중군, 하하이사(탄호아성)에 거주하는 응우옌 티 항을 형법 150조에 규정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응우옌티항은 타인호아성과 남딘성의 여러 개인들과 공모하여 "쉬운 일, 높은 급여"라는 속임수를 써서 7명(남딘성 2명, 타인호아성 4명, 호아빈성 1명)을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모집, 이송, 이전한 뒤 불법으로 미얀마로 출국시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남딘성 국경수비대는 형법 150조 3항의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형사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한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남딘성 경찰에 증거, 문서, 용의자를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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