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오전, 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국회는 456/459명의 대의원이 찬성 투표(전체 대의원의 95.4%)에 참여하여 국가기관의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재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 처리를 규정하는 결의안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재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 여기에는 처리 원칙이 포함됩니다. 유능한 기관, 조직, 단위 또는 직함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법률,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유능한 기관 및 직위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고, 약정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합니다.
본 결의는 당의 정치체제 조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배치에 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의 설립 및 재편(분할, 분리, 합병, 통합, 기능·임무·권한의 전환 또는 조정 등의 형태로 기관의 조직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을 포함), 명칭의 변경, 모형의 변경, 조직구조의 변경, 기관의 해체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 기구의 배치에 적용된다.
본 결의안에서 다루는 문제는 국가기구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내용이 다르거나 법률문서(헌법 제외), 행정문서 등 국가기구 재편 당시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형태의 문서로 아직 규정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의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은 헌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기관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기능, 업무, 분야 또는 영역을 중복, 복제 또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회, 사람,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정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제적 약속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인권, 시민권을 보장한다.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인 및 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고 권리, 의무 및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유관기관·직책의 직무, 업무 및 권한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배치를 실시할 때 법률이 정하는 유관기관·직책의 직무, 업무 및 권한은 그 직무, 업무 및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직책이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개편 후 기관의 명칭, 기능, 업무, 권한, 직위, 모형 및 조직 구조가 변경될 경우, 유관 기관 또는 담당자는 국가기관 개편 전에 상위 국가기관의 법률문서에 규정된 것과 다른 개편 후 신설되는 기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나, 유관기관이 승인한 개편 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을 개편할 때 기관장의 대리인원이 법률이 정하는 최대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관할기관이 기관 개편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관장의 대리인원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현행 문서에 배치 대상 기관과 다른 기관 간의 업무 조정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배치 대상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계속 수행할 책임을 진다.
국가기관 개편 후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이양받은 기관은 개편 대상 기관이 수행하던 업무 및 절차를 계속 수행한다. 국가기관의 개편 이전에 업무나 절차가 수행되고 있거나 완료되었으나, 개편 후에 해결해야 할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능, 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개편 후 설치 또는 기능·업무·권한을 이양받은 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감사·시험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감독·검사·감사·시험 권한의 범위에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하며, 감독·검사·감사·시험 대상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행정위반행위 처리권한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개편으로 명칭만 변경되고 직무 및 권한에는 변경이 없는 행정위반행위 처리권한을 가진 직위는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 처리권을 유지한다.
정부는 직무 및 권한의 변경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개편으로 인한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권한을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정부가 아직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 관리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은 수석 검사관, 인민 위원장 또는 제재 권한이 있는 다른 직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대체 규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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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bao-dam-co-so-phap-ly-cho-hoat-dong-thong-suot-khi-sap-xep-to-chuc-bo-may-nha-nuoc-4055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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