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 금융 분야의 여러 총리 결정을 일부 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Tran Hong Ha 2024년 12월 31일자 서명 결정 제25/2024/QD-TTg호로 토지 금융 분야의 여러 총리 결정을 일부 및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9개 결정은 전부 폐지됩니다.
2010년 6월 10일자 총리 결정 제44/2010/QD-TTg는 국도 보조시설 건설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9월 17일자 총리 결정 제57/2010/QD-TTg는 계획에 따라 쌀, 옥수수 400만 톤을 보관할 수 있는 예비창고, 수산물, 야채, 과일을 보존하기 위한 냉장창고, 커피를 위한 임시 보관창고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6월 10일 총리의 결정 제33/2011/QD-TTg는 재정착 지역 및 지점으로 이주하는 어촌 가구와 강, 석호에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 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15일자 총리 결정 204/2005/QD-TTg를 개정 및 보완하는 2012년 11월 1일자 총리 결정 48/2012/QD-TTg.
2015년 4월 3일자 총리 결정 제11/2015/QD-TTg는 인정 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함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적절한 승인 없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지역 및 도서지역에서 할당(부여)된 주거용 토지에 대한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이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입니다.
2020년 5월 29일자 정부 결의안 84/NQ-CP에 따라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주체를 위해 2020년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총리 결정 22/2020/QD-TTg(2020년 8월 10일자).
2021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총리의 2021년 9월 25일자 결정 제27/2021/QD-TTg.
2023년 1월 31일자 총리 결정 제01/2023/QD-TTg는 COVID-19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체를 위해 2022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제25/2023/QD-TTg호.
또한, 산악 지역과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서 소수 민족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및 단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총리 결정 42/2012/QD-TTg의 3조 4항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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