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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박리에우 성 보건부 장관은 박리에우 시 1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NCT(31세)의 가족으로부터 탄부 박리에우 종합병원(탄부 종합병원)에서 병원 치료팀의 과실로 인해 34주 된 태아(T 씨의 아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탄부박리에우 종합병원. 사진: NHAT HO |
한편, 탄부 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34주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 팀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TQH 씨(37세, 임산부 NCT의 남편)에 따르면, 오후 9시경 8월 21일, 그는 임신 34주차의 아내를 건강 검진을 위해 탄부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T는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 측정, 태아 초음파,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임산부에게 집에 가거나, 추가 검사를 위해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H씨와 그의 아내는 병원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경, T 씨는 휴식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송되었습니다.
H씨에 따르면, 8월 21일 오후 11시부터 8월 22일 오전 3시경까지 구토 증상이 멎지 않았다. T. 여사에게는 정맥 주사, 산소,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병원 의사는 H씨에게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 심박수가 더 이상 없으며 원인은 알 수 없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8월 22일 오전 6시 30분경, 태아가 죽었습니다.
사건 직후, 탄부 종합병원은 전문가 협의회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T.는 치료되지 않은 2형 당뇨병, 심각한 고칼륨혈증 및 사산 합병증으로 인한 케톤산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환자와 가족은 특히 당뇨병과 같은 의학적 질환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케톤산증은 흔한 질환이 아니며 당뇨병 병력이 없는 경우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의 매우 위험한 합병증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라고 Thanh Vu General Hospital의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리에우 보건부는 해당 부서의 검사관에게 확인 및 설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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