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PO
10월 21일, 박리에우시 경찰(박리에우성) 수사경찰청(IPA)은 탄부 메디컬 박리에우 종합병원(약칭 탄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34주 된 아기 남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의학적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리에우시 경찰국은 아기 소년의 사망 원인이 "사산, 아마도 임신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론 통지서는 또한 박리에우시 경찰수사국에서 동급 인민검찰원과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탄부 박리에우 종합병원. 사진: NHAT HO |
앞서 8월 21일 TQH 씨(37세, 임산부 NCT의 남편)는 임신 34주차인 아내를 데리고 건강 검진을 위해 탄부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때 T는 토했다. 의사는 혈압 측정, 태아 초음파,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임산부에게 집에 가거나, 추가 검사를 위해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H씨와 그의 아내는 병원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경, T 씨는 휴식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송되었습니다.
H씨에 따르면, 8월 21일 오후 11시부터 8월 22일 오전 3시경까지 구토 증상이 멎지 않았다. T. 여사에게는 정맥 주사, 산소,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병원 의사는 H씨에게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 심박수가 더 이상 없으며 원인은 알 수 없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8월 22일 오전 6시 30분경, 태아가 죽었습니다.
사건 직후, 탄부 종합병원은 전문가 협의회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T.는 치료되지 않은 2형 당뇨병, 심각한 고칼륨혈증, 사산 합병증으로 인한 케톤산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