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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박리에우시 경찰(박리에우성) 조사 경찰청(IPA)은 탄부 메디컬 박리에우 종합병원(약칭 탄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34주 된 아기 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의학적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리에우시 경찰서는 아기 소년의 사망 원인이 "임신성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산"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 통지서는 박류시 경찰수사국에서 동급 인민검찰원과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탄부박리에우 종합병원. 사진: NHAT HO |
앞서 8월 21일, TQH 씨(37세, 임산부 NCT의 남편)는 임신 34주차인 아내를 데리고 탄부 종합병원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T.는 토했다. 의사는 혈압 측정, 태아 초음파, 심장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임산부에게 집에 가거나 추가 검사를 위해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H씨 부부는 병원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경, T 씨는 휴식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송되었습니다.
H씨에 따르면, 8월 21일 오후 11시부터 8월 22일 오전 3시경까지 구토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다. T. 여사는 정맥 주사액, 산소,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병원 의사는 H씨에게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을 알 수 없음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22일 오전 6시 30분경 태아가 죽었습니다.
사건 직후, 탄부 종합병원은 전문가 협의회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T.는 치료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인한 케톤산증, 심각한 고칼륨혈증, 사산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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