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은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1981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호주는 1980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호주는 CEDAW에 가입함으로써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법률, 제도, 구조 및 태도를 장려하는 사회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캡션 id="attachment_565154" 정렬="정렬없음" 너비="600"]CEDAW에 열거된 권리는 여성 삶의 많은 측면을 포괄하며, 정치, 건강, 교육, 고용, 주택, 결혼, 가족 관계 및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한 참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과 관행을 개정하고 성별에 민감한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EDAW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과 민간 기업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는 협약에 서명할 때 예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유보는 국가가 협약의 일부를 수락하되, 그 규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국가는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엔과 다른 인권 기구는 국가가 유보를 철회할 것을 정기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여성 군인과 유급 출산 휴가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CEDAW에 대해 두 가지 유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2009년부터 CEDAW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개인이 CEDAW에 따른 권리 침해 혐의에 대해 CEDAW 위원회에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시에, CEDAW 위원회는 의정서를 통해 심각하거나 체계적인 침해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성차별법
호주는 CEDAW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제정했습니다. 이 중 1984년 성차별금지법(SDA)은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SDA는 1984년에 통과되어 호주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며, CEDAW에 따라 많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SDA는 성평등을 증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국가 인권 기관인 호주 인권 위원회의 7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성차별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의 역할에는 SDA에 따른 불법적 차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고용주와 협력하여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은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인권 사건에 대한 사법부를 지원하고, 의회와 정부에 법률, 프로그램,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합니다.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성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각 주의 평등 기관이나 차별 금지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호주 정부는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여 호주 내 CEDAW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CEDAW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인권과 여성 문제에 관여하는 다양한 NGO가 협력하여 NGO 보고서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여성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캡션 id="attachment_565170" 정렬="정렬없음" 너비="800"]기타 업적
호주는 성차별금지법(SDA)을 제정하고 성차별 감독관 사무실을 설립한 것 외에도 수년에 걸쳐 국가적 유급 육아 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 직원은 최대 18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직장 성평등 기관과 고용주가 성평등 달성에 따른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호주의 CEDAW 홍보에 있어서 또 다른 성과는 외국 원조 전략으로, 개발 투자 기금의 최소 80%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포함한 젠더 문제에 할당했습니다.
호주는 이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CEDAW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CEDAW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CEDAW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심각하거나 체계적인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호주는 여성의 임신 중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며, 주로 주와 준주의 법률에 의해 관리됩니다.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임신 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임신 중절 합법화를 방해하는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임신 중절은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점점 더 형사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건강 관리와 성 평등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꽃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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