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서는 제15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지만, 토지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소유자가 발급된 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는 관할기관은 발급된 증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제151조 제2항은 국가가 발급한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이미 부여받은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건설공사소유권증,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 토지이용권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에 기재된 전체 토지면적을 회수한다.
둘째, 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건설소유권증, 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증, 토지사용권증,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 등을 발급 및 교환한다.
2024년 토지법은 적색등기가 취소되는 7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사진: IT).
셋째, 토지사용자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는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넷째, 증서가 적절한 권한 없이, 잘못된 토지 사용자에게, 잘못된 토지 면적에 대해 발급되었거나,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증서 발급 당시 토지법 규정에 따라 올바른 토지 이용 목적, 토지 이용 기간 또는 토지 이용 원산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발급된 증명서가 유능한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여섯째, 법원,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매, 토지이용권 양도,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대상자가 발급된 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제136조 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건설공사소유권증,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재산증, 토지이용권증, 토지에 부착된 재산소유권증 중 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것에 대한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집행되거나 집행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에 관한 서면 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법에 비해 2024년 토지법에는 법원이 무효를 선언할 경우 발급된 적색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추가됐다. 2024년 토지법은 적색장부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폐지하고, 완벽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사례를 관찰했습니다. 적색책 취소의 합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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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7-truong-hop-so-do-se-bi-huy-theo-luat-dat-dai-2024-2024062910243114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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