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실업 급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그림: Pham Nguyen).
교 씨는 2013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교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자오 씨는 어린 자녀를 돌보고 싶어서 다음 2개월(2023년 8월과 2023년 9월) 동안 무급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10월, 교 씨는 직장에서 사직하였고, 회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교 씨의 실업 급여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자오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업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제가 사용한 출산 휴가와 무급 휴가 기간은 사회 보험 등록부 마감을 위한 별도 용지에 여전히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Giao 씨의 질문에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고용법 제49조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실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판단 근거는 정부의 2020년 5월 29일자 법령 61/2020/ND-CP호 제1조 4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령은 2015년 3월 12일자 법령 28/2015/ND-CP호 제12조 2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근로자는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달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등록부에 의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 직전 달의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사회보험대장에 기재하였을 것.
셋째, 근로계약 종료월 직전월 또는 근로계약 종료월 직전월 또는 근로계약 종료월 직전월의 근로자로서 해당 월에 14일 이상 질병 또는 출산으로 결근하고, 해당 단위에서 월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수첩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 자.
넷째,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의 직전 월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의 직전 월 중 해당 단위에서 14일 이상 무급으로 결근한 사실이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증에 확인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이 종료되는 달의 직전 월 또는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이 종료되는 달의 직전 월로부터 해당 단위에서 그 달에 14일 이상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의 이행을 일시 중단하고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수첩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따라서 Giao 씨의 경우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2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실업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2023년 8월과 2023년 9월 무급휴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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