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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도들이 수업료를 강제로 내야 하는 3가지 사례

Báo Dân tríBáo Dân trí07/03/2025

(댄트리) - 정책을 누렸지만 졸업 후 2년 이내에 교육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학 전공 학생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2021년 입학 기간 동안 교육학 전공 학생을 위한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부 령 116호. 이에 따라 교육학 전공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생활비라는 두 가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 경우 수업료는 학생이 공부하는 교사 양성 기관의 수업료와 동일합니다. 학교 학습 기간(학년당 10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월 363만 VND의 지원 수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령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2021년에 등록한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3 trường hợp sinh viên sư phạm buộc phải hoàn trả học phí - 1

제때 수업료를 내지 않는 교육학 전공 학생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 남 안)

시행령 제116조 제6항에 따라,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업료와 지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후에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 교육학과 학생들은 교육정책의 혜택을 받고 교육부문에서 일해왔지만, 이 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충분한 근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의 적용을 받는 교육학 전공생 중 실습 기간 중 다른 실습 전공으로 전학하거나, 중퇴하거나, 실습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징계를 받아 중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교육학 전공 학생이 수업료 및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학교에 결석하거나 정학을 받은 교육학 전공 학생은 결석 또는 정학 기간 동안 지원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질병, 사고, 재수강, 낙제(최대 1회) 또는 징계적 또는 자발적 퇴학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교육학 전공 학생이 교사 양성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 정책을 계속 누릴 수 있으나, 그 혜택의 지속 기간은 교육 과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환불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담당 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금 회수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금 환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상환 의무 이행을 위한 최대 기간은 학생 교사가 상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년입니다.

규정에 따라 수업료와 생활비를 상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은행 이자가 부과됩니다.

특히, 실습교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통지서를 발급한 관할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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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giao-duc/3-truong-hop-sinh-vien-su-pham-buoc-phai-hoan-tra-hoc-phi-202503062246081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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