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위원회는 다단계 마케팅 활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단계 마케팅 회사 2곳(교원더오름베트남주식회사, 토탈스위스베트남주식회사)에 3억9,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두 개의 다단계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호치민시, 4억동 벌금 부과 (사진 TL)
교원더오름베트남(주)와 토탈스위스베트남(주)이 지불해야 할 벌금 총액은 최대 3억9,500만동입니다.
교원더오름베트남회사는 다음의 행위로 2억 5,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단계판매등록증의 수정 및 보완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지역의 다단계 판매 활동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된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 트레이너 명단 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자격이 없는 트레이너를 배정하여 다단계 마케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업 보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토탈 스위스 베트남 회사는 다음 행위로 1억 4천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단계 판매 참여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트레이너를 배정한 것.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 기업 보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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