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강보험 심사·진료 '행정적 경계' 없애

Việt NamViệt Nam27/11/2024

11월 27일 오후, 국회는 찬성 446/455명의 대의원으로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27일 오후, 대다수 대의원은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진: 두이린)

11월 27일 오후, 대다수의 대의원은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건강보험법. 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내에서 진료·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 심사·진료의 '행정적 경계' 없애

재택 검진 및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이 회의에서 국회 사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안은 원격 진료 및 치료, 원격 진료 및 치료 지원, 가족 진료 및 치료, 재택 진료 및 치료 형태로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3년 건강검진 및 진료에 관한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1조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기금에서 원격진료 및 진료비, 원격진료 및 진료 지원비, 가족진료 및 진료비, 재택진료 및 진료비, 재활치료, 주기적 임신검사 및 출산비 등의 진찰 및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은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진료 및 검사에 있어서 '행정적 경계'를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규제하는 법률안을 설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법은 희귀 질병이나 심각한 질병 등 전문적인 검진 및 치료 시설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일부 사례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초진 및 진료의 등록은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초진 또는 기초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초진 및 진료를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분기의 처음 15일 이내에 최초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시설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기 건강보험진료등록기관에 건강보험증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초기 건강보험진료수요, 검진치료기관의 대응능력, 지자체의 실제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과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부장관은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최초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 진료·치료기관에서의 최초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등록 사례입니다.

현행법과 비교한 8가지 기본 신설사항

특히, 현행법과 비교했을 때, 이 법률에는 다음을 포함한 8가지 기본적인 신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 참가자 업데이트, 책임 건강보험료 납부, 납부방법, 납부기간, 건강보험료 납부목록 작성 책임, 카드 유효기간 등을 사회보험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맞춰 보다 일관되고 동기화되도록 했습니다.

월요일,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최초 등록,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 전문성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 및 검사 시설과 치료 시설 간 환자 이송 등.

화요일,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전국민 건강보험 검진 및 진료 실시 시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규제하고,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례로 확대합니다.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의 경우 전문적인 검진 및 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부 혜택을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시 및 굴절 이상 치료가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 만성질환 사례를 1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촉진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새 법안은 진료 및 검사에 대한 '행정적 경계'를 폐지해 건강보험 혜택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요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적립금 지출, 건강보험 활동 조직 등의 비율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조정한다. 진료비 심사 및 감정 결과 통보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정산 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합니다.

목요일, 진료기관 간에 이송되는 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지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약품 및 의료장비가 부족한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되는 진료 보조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합니다.

금요일, 납부 연체,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사례 처리 방안을 보완합니다.

토요일, 건강검진, 치료 및 건강보험 지급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보건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규정 건강보험 분야에서 정보기술 적용, 디지털 전환, 데이터 공유, 전문적 요구 사항에 따라 검진 및 치료 시설 간 임상 외 결과의 연결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기초 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표준화, 투명성, 홍보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물,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목록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덟 번째, 전자건강보험카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건강보험기관의 결산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감사하는 국가감사 규정과 사회보험기관의 활동을 사회보험법과 동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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