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쉬안하 교도소(공안부 C10과, 하띤성 깜쑤옌현 깜손사 빈손촌 소재)에서 깜쑤옌현 인민법원은 탈옥한 피고인 판콩탄(37세, 하띤성 록하현 거주)과 응우옌닥호앙(40세, 깜쑤옌현 거주)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구금 시설 탈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수감자 2명이 탈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탄과 호앙은 쉬안하 교도소 제2수용소에서 형을 선고받고 있는 두 수감자입니다.
오후 1시 30분경 2023년 12월 6일, 황과 탄은 다른 수감자 28명과 함께 교도관들에 의해 롱안 껍질 벗기기 공장으로 호송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같은 날, 황과 탄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함께 감옥을 나와 산으로 도망쳤다.
12월 7일, 쉬안하 교도소는 이 두 수감자에 대한 수배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12월 9일 오전 1시 45분경, 쉬안하 교도소 실무반은 구금 센터에서 약 5km 떨어진 깜민사, 깜쑤옌구, 5번 마을 주민의 집 근처에 숨어 있던 호앙과 타인을 체포했습니다.
깜쑤옌 지방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서 탄이 선구자이고, 호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한 공범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상황을 고려한 후 피고인 판콩탄에게 2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응우옌닥호앙에게는 2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금에서 탈출한 혐의입니다.
기존 형량을 합치면 탄은 총 18년 6개월 18일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은 총 15년 3개월 23일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탄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전 사기와 재산 횡령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형기는 2021년 4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황은 마약 밀매 혐의로 2017년 5월 29일부터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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