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파란색 번호판 차량이 박닌 고속도로에서 뻔뻔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
12월 3일 오후, 박닌 교통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의 제보를 받고, 해당 부서에서 청번호판 차량이 박닌성 투안탄 타운에서 티엔주 구까지 이어지는 국도에서 고의로 역주행해 다른 차량을 위험에 빠뜨린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닌 교통경찰서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파란색 번호판 차량 99A-003.23은 박닌성 투안탄 타운 인민위원회 소유입니다. 운전자를 현장에 불러 제출된 사진과 운전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교통 참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고 금지 구역이 없는 교통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2월 2일 박닌 호교에서 역주행하는 파란색 번호판 차량.
VTC 뉴스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경 12월 2일, 파란색 번호판 차량 99A - 003.23이 38번 고속도로의 호 브리지를 지나던 중 갑자기 반대 차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상태가 양호한데도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인 반대 차선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는 점이 언급할 만합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여 많은 차량이 멈춰서 충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반대 방향으로 운전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벌에 대한 규정은 법령 100/2019/ND-CP(법령 123/2021/ND-CP로 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행위,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 100/2019/ND-CP 제5조 8항 a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과 규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우선 차량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시에 운전면허도 2~4개월간 취소됩니다.
- 일방통행 도로 또는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00,000동에서 12,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 100/2019/ND-CP 제5조 8항 a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예외입니다. (100/2019/ND-CP 법령 5조 7항 a항은 123/2021/ND-CP 법령 2조 3항 d항에 의해 개정됨).
동시에 운전면허는 22개월에서 4개월로 취소되었습니다.
-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우선 차량을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운전할 경우 1,600만 동에서 1,8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운전면허도 5~7개월간 취소됩니다.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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