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024년 6월 21일 오전 소년사법안을 논의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별도의 재판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21일 오전, 국회는 제7차 정기회의를 이어받아 본회의장에서 소년사법안 초안을 논의했다.
판티응우옛투( 하띤 ) 의원은 초안 법안의 많은 내용에 동의하며, 초안 법안에 규정된 대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대표단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리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우선시하는 것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과 국가의 정책과 베트남이 회원국인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우호적인 절차로 사건을 분리하여 해결하는 원칙에 대해, 대표는 현재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에게 우월하고 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함께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전문적인 깡패이자 위험한 인물인 주모자와 지도자들에 맞서 싸우는 절차를 진행할 사람을 배정하는 데 문제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는 또한 사건을 분리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 배후 조종자, 깡패, 위험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으니, 분리해서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하면 객관성, 과학성 , 효율성,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범죄 상황, 사건 데이터, 청소년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통계를 보장하여 국가 관리 기관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 의원들과 추가 논의를 한 결과, 박깐성 국회 대표단의 응우옌 티 투이 의원이자 국회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것이 이 법에 규정된 새로운 정책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초안 법안에는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법은 성인의 형사처벌 기간을 아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초안은 소송기간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협약은 "소년의 소송기간은 성인의 절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처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현행법은 이 조치를 적용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사건 해결에 소요된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담당 경찰관에게 압박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법안은 사건 해결 시간에서 전환 조치를 적용하는 시간을 차감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와의 분리 규정이 없다면 성인과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아동과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며, 소송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의원은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초안 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건 해결 과정 전체에서 비밀로 유지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연루된 사건인 경우, 기소장과 수사결과 및 판결문에는 두 피의자에게 그들의 범죄행위 경과와 개인경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추가한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사건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모두 연루된 경우, 어린이는 성인 범죄자의 모든 계략, 속임수, 범죄 행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 재통합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인성 교육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초안법의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형사사건과 청소년범죄 사건을 분리하는 조항에 동의합니다.
전환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 처리 조치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응우옌 티 비엣 응아(하이즈엉) 의원은 초안법 제36조에 현재 전환 처리 조치 12개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3개 조치는 실행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금지", "여행 시간 제한" 및 "미성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대표들은 이러한 조치가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매일, 매시간 어떤 시간에 가는지 감시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초안법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이려면 러시아 대표는 특히 청소년 범죄자를 처리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조치의 시행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준비에 관한 매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티미중(롱안) 대표는 "접촉 금지, 이동 시간 제한", "가택 연금",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 금지"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실행 가능성과 자원을 평가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 티 탄 람(하우장) 대표는 리디렉션 처리와 관련된 추가 규정을 개발하고, 사법 공무원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여 리디렉션 처리 적용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발합니다.
전환 치료는 미성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토론 세션에서 국회 의원들이 제기한 몇 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장인 응우옌 호아 빈은 많은 국회 의원들이 초안된 법안의 리디렉션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는 연령 범위를 12~14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현행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령으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조건에 관해서는 법안 초안에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우옌 호아 빈 대법원장에 따르면, 전환의 목적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진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에 따르면 자발적 조건은 의무적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을 때 자녀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 방향을 바꾸는 데 동의하거나 조사, 기소, 재판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법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 전환적 치료 방식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법이 제공하는 기회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 기소,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 규제와 관련하여 응우옌 호아 빈 대법원장은 법이 돈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이나 재산을 가진 자녀에게 금전적 보상에 동의하는 것은 결과를 바로잡는 진정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보상금의 50% 또는 100%라는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고 위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실수를 바로잡을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범죄자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대표단은 금지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청소년의 위법 행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자주 절도를 저지르면 슈퍼마켓 출입이 금지될 것입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면 아동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이 금지될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마약이 만연한 장소에 출입이 금지될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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