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트리) - 베트남은 서울 항소법원이 판결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가 광남성 응우옌 티 탄 씨에게 3,000만원(2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도록 요구한 것을 환영합니다.
1월 22일,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Dan Tri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서울 항소법원이 1968년 광남성 학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응우옌 티 탄 씨에게 3,000만원(2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법원이 한국 정부에 광남성 학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 여사는 베트남이 서울 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는 역사적 진실을 반영한 판결이며,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사진: 외교부) 항 여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두 나라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여 두 나라와 두 나라 국민 간의 우호와 양호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전에 서울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여 한국 정부가 응우옌 티 탄 씨에게 지연된 보상으로 인한 추가 보상금과 함께 3,000만 원(20,580달러 상당)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탄 여사는 1968년 꽝남성 디엔반읍 디엔안구 퐁니마을에서 베트남인 약 70명을 학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군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입니다. 응우옌 티 탄 여사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탄 여사에게 3천만 원 이상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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