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연안국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을 결정할 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을 준수해야 하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항해의 자유와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의 통과권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둥성(중국)은 다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합니다. |
자매결연 모델, 베트남-중국 국민 우호 강화 |
2024년 3월 14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통킹만에 기준선을 설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베트남의 답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통킹만에 접한 두 나라입니다. 2000년 12월 25일, 두 나라는 통킹 만 경계 협정(2004년 6월 30일 발효)에 서명하여 통킹 만에서 각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 외교부 사진 |
베트남은 연안국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을 결정할 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을 준수해야 하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항해의 자유와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의 통과권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우정, 이해,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해 중국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환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2000년 베트남과 중국이 체결한 통킹만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유하며, 중국 정부가 1996년 5월 15일에 발표한 성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1996년 6월 6일자 성명에 명시된 견해도 보유합니다. 이 성명에서는 중국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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