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확인하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황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설정된 해양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 2024년 3월 14일에 발표한 성명과 필리핀 외교부가 2024년 3월 17일에 발표한 동해 문제에 관한 성명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에 위배되고,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의 해양 구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침해하는 동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입장은 항상 명확하고 일관되며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러한 모든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팜 투 항 여사는 베트남이 관련 국가들이 1982년 UNCLOS 규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준수하여 동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함께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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