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황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확인하는 완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황사 및 쯔엉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에 따라 설정된 해양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의 2024년 3월 14일 성명과 필리핀 외교부의 동해 문제에 대한 성명인 2024년 3월 17일 성명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여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에 반하고, 황사 및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 해양 구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침해하는 동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입장은 항상 명확하고 일관되며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러한 모든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Pham Thu Hang 여사는 베트남이 관련 국가들이 UNCLOS 1982의 규정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준수하여 동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함께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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