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주민 관리, 범죄 퇴치, 피해자 찾기 등을 위해 DNA, 홍채, 음성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베트남 역시 점차 이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2월 6일 오후, 공안부 산하사회 질서를 위한 행정경찰국(C06)은 신원확인법 시행에 따른 DNA, 음성, 홍채 생체인식의 과학기술 솔루션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국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개요 사진 제공: KIEN PHAM
워크숍에서 공안부 차관인 응우옌 두이 응옥(Nguyen Duy Ngoc) 중장은 신원 확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NA, 홍채, 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신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합니다.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3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CCCD 제작·발급 제도와 전자식별인증제도는 국내외의 실제 상황에 맞춰 기본적, 정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기술 유틸리티의 배치는 애플리케이션, 생체 인증, 신분증의 칩 유틸리티, 전자 식별과 동시에 일관되게 수행되어 행정 절차를 줄이고 단축하고 사람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응우옌 두이 응옥(Nguyen Duy Ngoc) 중장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은 주민 관리, 범죄 퇴치, 피해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DNA, 홍채, 음성 등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안부 장관은 베트남도 점차 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구축하고 있지만, 합법성, 인프라, 기술 등의 문제로 아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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