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들은 주민 관리, 범죄 퇴치, 피해자 찾기 등을 위해 DNA, 홍채, 음성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시행해 왔습니다. 베트남 역시 점차 이 제도에 접근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2월 6일 오후, 공안부사회 질서행정경찰국(C06)은 신원확인법 시행에 따른 DNA, 음성, 홍채 생체인식 분야의 과학기술 솔루션을 평가하기 위한 제1회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개요 사진: KIEN PHAM
워크숍에서 공안부 차관인 응우옌 두이 응옥(Nguyen Duy Ngoc) 중장은 신분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NA, 홍채, 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신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합니다.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3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CCCD 생산·발급 제도와 전자식별인증제도는 국내외의 실질적인 실정에 맞춰 기본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응우옌 주이 응옥(Nguyen Duy Ngoc) 중장은 "국민을 위한 기술 유틸리티의 배치는 애플리케이션, 생체 인증, 신분증 칩 유틸리티, 전자 식별을 통해 동기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은 주민 관리, 범죄 예방, 피해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DNA, 홍채, 음성 등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안부 장관은 베트남도 점차 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구축하고 있지만, 법률, 인프라, 기술 등의 문제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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