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1일, 정부는 통킹 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지금부터 베트남의 기준선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공식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킹 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에 대한 선언. |
2025년 2월 21일, 정부는 통킹 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지금부터 베트남의 기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중국에 인접한 박루안 강 하구에서 베트남-캄보디아 역사적 해역의 남서쪽 경계에 위치한 0지점까지 공식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은 1982년 11월 12일 정부 선언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본토 해안을 따라 있는 기준선은 11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직선 기준선이었으며, 베트남의 토추 군도와 캄보디아의 와이 섬을 잇는 직선의 중앙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두 기준선의 합류 지점인 지점 0에서 시작하여, 베트남의 해안 섬과 해안의 가장 튀어나온 지점에 있는 기준점을 지나 광트리 성 콘코 섬의 A11 지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21일자 선언에서 기준선의 나머지 부분이 통킹 만에 위치한 구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선은 콘코 섬의 A11 지점에서 시작하여 혼조론(A12 지점), 혼침(A13 지점), 혼맛콘(A14 지점), 혼메섬(A15 지점), 롱차우동섬(A16 지점), 하마이섬(A17 지점, A18 지점), 탄람섬(A19 지점, A20 지점), 혼보캇(A21 지점, A22 지점), 짜코섬(A23 지점)을 거쳐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통킹만 경계선 1번 지점인 A24 지점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바흐롱비 섬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은 섬 해안을 따라 있는 저조선을 따른 통상적인 기준선입니다. 박루안 강 어귀 지역의 영해의 바깥쪽 경계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통킹 만에 있는 영해 경계선을 따라 9개 지점과 베트남 해역에서 결정된 좌표를 가진 10개 지점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통킹 만은 반폐쇄형 바다로, 많은 지역이 나뉘어 있고, 많은 지역의 지질이 불안정하여 종종 퇴적작용을 겪고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하롱베이 지역은 약 1,600km2의 해역에 걸쳐 1,969개의 크고 작은 섬이 얽혀 있어 특별하고 매우 복잡한 지리적 상황을 형성했습니다.
베트남 쪽 통킹 만 연안에는 해안을 따라 섬들이 늘어서 있다(혼옹, 혼침, 혼메...). 이 섬들에서 해안까지의 거리는 12해리가 채 안 되고, 이 섬들 사이의 연속적인 거리는 그리 크지 않으며, 하롱베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섬들과 바위들과 함께 열도를 형성한다.
하롱베이의 물과 통킹 만의 해안 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베트남의 내수를 형성합니다. 통킹 만의 이러한 자연 조건은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직선 기선을 설정하는 데 관한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 제7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합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 제5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킹 만의 실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베트남 정부는 통킹 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결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위의 결정에 따르면, 가장 바깥쪽 섬에서 결정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고, 해안을 따라 달리며 해안에서 12해리를 넘지 않는 이 기준선은 통킹 만 해안의 일반적인 모양과 섬 주변의 가장 낮은 조수선에 따른 바흐롱비 섬의 기준선을 면밀히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선은 1982년 UNCLOS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어부들의 어선이 꽝남성 안방에서 바다로 나가고 있다. (출처: bienphong) |
베트남의 통킹 만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필요한데, 1982년 11월 12일자 정부 선언에서는 베트남의 기선을 베트남-캄보디아에서 콘코 섬까지의 역사적 해역에서만 결정하였고, 통킹 만의 기선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베트남의 내수 제도에 따라 통킹 만이 역사적 수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12월 25일, 베트남과 중국은 통킹 만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서 양측은 통킹 만이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해양 수역(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004년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통킹 만은 더 이상 1982년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에 대한 정부 선언에 명시된 내수 제도에 따른 역사적인 수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통킹 만의 기선을 확정하여 이 지역 해역의 바깥쪽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통킹 만에서 베트남의 해상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통킹 만의 베트남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결정하고 공표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베트남 해양법 제8조에 명시된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선을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의 기선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베트남에 있어서 통킹 만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결정하고 공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국제법(UNCLOS 1982)의 규정에 따라 누리고 있는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베트남과 중국 간 통킹만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및 베트남이 참여하거나 회원국으로 있는 기타 국제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킹 만 기선의 공표는 베트남 본토 영토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 시스템 전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베트남 기능군이 통킹 만 지역을 포함한 베트남 해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통킹 만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결정하고 공표한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킹 만을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협력적이고 발전하는 해역으로 건설하고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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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viet-nam-chinh-thuc-hoan-thien-toan-bo-duong-co-so-dung-de-tinh-chieu-rong-lanh-hai-viet-nam-tu-bac-xuong-nam-305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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