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부 가 발표한 점검 보고서는 EVN 및 관련 기관의 2021~2023년 기간 동안 전력 공급의 방향 및 관리에 있어 미흡점, 한계, 결함 및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전력원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와 완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 일부 화력 발전소의 발전 설비 점검이 지연되어 전력 공급 능력이 감소하는 점, 그리고 전력 공급 계획 및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공급 일정과 관련된 총리 지시 제29/CT-TTg호, 산업통상부 장관의 결정, 지침 및 안내 문서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 무효 전력 확보가 지연되고 에너지 안보 예비력이 감소하는 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점검 보고서는 전력 시스템의 배분 및 운영이 다양한 유형의 전력원을 시간대별로 동원하는 측면에서 불균형적이었으며, 2023년 건기 동안 국가 전력 시스템의 지휘, 관리, 계획 및 운영에 있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VN은 특히 2023년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전력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정전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삶, 생산 및 사업 활동,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상기 언급된 미흡점, 한계, 결함 및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는 기업 국가자본관리위원회(국가 관리 분권화에 따름)에 검사 결과를 토대로 EVN 이사회 구성원 및 관련 개인에 대해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심의를 지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하도록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전력공사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회원사 및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베트남 석탄광물산업그룹과 베트남 석유가스그룹은 베트남전력공사(TKV)와 베트남석유가스전력공사에 대해 관련 위반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력·재생에너지부, 전력규제청, 산업안전환경부, 석유·가스·석탄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분야의 검사 및 감독 기능 수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교훈 도출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를 저지른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전력그룹, 베트남석유가스그룹, 베트남석탄광물산업그룹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이번 점검 결론에 언급된 전력 공급 관리 및 운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비점과 한계를 신속히 해결하여 향후 전력 부족 및 배급 사태를 예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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