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省)인민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기간 동안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도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에서 기록 및 행정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을 엄격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체기록이 많은 부서, 지자체, 자치구가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공무원포털/도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연체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8.2%).

행정절차 처리 기한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각 부처, 지부, 부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포털/도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기한 초과 온라인 기록 중 처리 중인 기록을 적극적으로 검토, 검사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별지 참조). 2023년 10월 27일자 제27/CT-TTg 지침, d항 1항에 따른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개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절차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국민과 기업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느리고 늦은 기관, 단위,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 을 시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도 인민위원회 사무실(도 전자정보 포털)에 주재권을 부여하여 정부 사무실 과 협력하여 도 행정절차 정보 시스템과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간의 기록 및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를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기록 및 행정절차가 100% 동기화되고 완전하도록 보장하며,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절차 이행 및 공공서비스 제공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도 인민위원회 지침 전문 및 연체 문서 부록 보기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