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은 예금을 받을 때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현금, 이자율 등)의 프로모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영 은행 기관 및 개인의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을 규정하는 통지문 48/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다음의 적용을 규정합니다. 예금이자율 기관(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제외),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의 개인의 베트남 동으로 된 금액; 예금에는 신용기관법 제4조 제27항에 따른 예금을 받는 형태가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상업은행, 협동은행, 일반금융회사, 특수금융회사, 인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은행 지점(신용기관) 신용기관을 제외한 기관 및 신용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개인(고객).
통지문에 따르면, 신용 기관은 기관 및 개인의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각 기간 및 신용 기관별로 결정한 요구불 예금, 1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에 대한 최대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용기관은 기관 및 개인의 6개월 이상 만기 예금에 대해 시장 자본 공급과 수요에 따라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본 통지문에 규정된 베트남 동의 예금에 대한 최대 이자율에는 학기말 이자 지급 방법에 적용되는 모든 형태의 홍보 비용과 학기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환산된 기타 이자 지급 방법이 포함됩니다.
신용기관은 신용기관의 운영망 내의 합법적인 거래 장소에서 베트남 동화로 입금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신용기관의 웹사이트(있는 경우)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예금을 받을 때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현금, 이자율 등)의 프로모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통지문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신용 기관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는 국립은행 총재의 2014년 3월 17일자 통지문 07/2014를 대체합니다.
본 통지문의 발효일 이전에 베트남 동의 예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용 기관과 고객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약정된 기간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신용기관은 본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