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정은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거액 거래의 수준을 규정합니다.(총리는 각 기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거액 거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보고 대상 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 제4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 비금융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금융 기관을 포함합니다. 예금 수령; 대출; 금융리스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교환증서, 은행카드, 환전수표 발행 은행 보증, 재정적 약속.
그 밖에도 외환시장에서 외환서비스와 통화수단을 제공하는 개별 기관도 있습니다. 주식 중개인; 증권투자컨설팅, 증권인수업; 증권투자펀드운용; 증권 포트폴리오 관리 생명보험사업 돈을 바꾸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비금융 산업 및 직종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첨 게임 사업(당첨 전자 게임을 포함) 통신망, 인터넷상의 게임 카지노; 운; 내기
또한, 부동산 임대업, 하위 임대업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 귀금속 및 보석 사업 회계 서비스 사업; 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및 법률 실무 조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사업체 설립,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제3자에게 이사 및 회사 비서 서비스 제공 법률 계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정 11/2023/QD-TTg는 보고 의무가 있는 대규모 거래의 가치를 규제하는 총리의 2013년 4월 18일자 결정 20/2013/QD-TTg를 대체합니다.
바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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