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 세무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정부 결정 제25/2023/QD-TTg호에 따라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레민카이 부총리 는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 제25/2023/QD-TTg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토지 임대료 납부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있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에 대해 2023년에 토지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띤성 산업단지 내 토지를 임대하는 많은 기업들이 2023년에 토지 임대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사진: 남홍산업단지, 홍린타운 )
신청대상은 국가가 결정 또는 계약, 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기타 국가기관의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연간 지불형 토지임대 형태로 직접 임대해 주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토지 임차인)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임차인이 토지에 관한 법률(토지법 및 토지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가 감면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에 명시된 토지 임차인의 경우 2023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수익 발생액)를 30% 감면합니다. 2023년 이전의 미지불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토지임대료 감면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발생한 수익)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띤 세무국 공무원들은 선전을 장려하고 납세자들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을 받거나, 토지임대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및 부지정리금을 공제받는 경우, 토지임대료의 30% 감면은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 금액(있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토지세 감면 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3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토지 임대료 징수 담당 세무 기관에 제출합니다. 경제특구, 첨단기술특구 및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타 기관의 관리위원회.
현재 하띤 세무국은 기업과 국민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업과 납세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결정 25/2023/QD-TTg의 시행에 관한 공식 발송 2920/CTHTI-TTHT를 발송합니다. 세무부문은 선전업무와 더불어 세무공무원들에게 규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1월 20일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세요. 하띤 세무국은 2022년에만 01/2023/QD-TTg 결정에 따라 총 144억 VND가 넘는 410채의 토지 임대료를 인하했습니다.
응우옌 쑤언 투옹 씨
하띤 세무국 납세자 지원 및 선전부장
판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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