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공헌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35.72%로 확대
내무부 장관 Pham Thi Thanh Tra에 따르면, 정부는 정치국의 결론을 토대로 급여, 연금, 사회보험 혜택, 공로자에 대한 우대 혜택, 사회 복지 혜택을 인상하기 위한 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근거는 2024년 국가 예산안을 위한 국회 결의안 104/2023호로, 이 결의안은 7월 1일부터 공로자에 대한 우대수당을 기본급과 연계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혁명기여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우대수당 기준을 20억5,500만 동에서 27억8,900만 동으로 조정해 35.72%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두 집단의 주체들
법령 02/2020/UBTVQH14 제3조에 따르면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뉜다. 포함하다:
- 혁명에 기여한 사람들:
+ 1945년 1월 1일 이전의 혁명 활동가들.
+ 1945년 1월 1일부터 1945년 8월 봉기까지의 혁명 활동가들.
+ 순교자들;
+ 영웅적인 베트남 어머니;
+ 인민군 영웅;
+ 저항 기간 동안 노동의 영웅;
+ 전쟁 상이군인,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정된 B급 전쟁 상이군인. 전쟁 상이군인과 같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
+ 병든 군인들;
+ 독성 화학물질에 감염된 저항군들;
+ 혁명, 저항, 국방, 국제적 의무에 참여한 사람들은 적에 의해 투옥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 민족해방, 조국수호,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저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 혁명에 기여한 사람들.
- 공로자의 친족에는 친어머니, 친부, 아내 또는 남편, 친자녀, 입양자녀 및 순교자를 양육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