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이 의사의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22/2024/TT-BYT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기금의 혜택 범위 내에서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을 직접 지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가입자는 외부에서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지불되는 약물 및 의료 장비의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 약물 목록에 있는 약물(보건부의 2019년 8월 30일자 회람 제26/2019/TT-BYT호에 따라 발행됨).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인맞춤형 의료기기, 보건부장관이 발행한 의료기기 목록에 있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C형 또는 D형 의료기기는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약물을 처방하거나 의료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당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첫째, 계약자가 승인된 계약자 선정 계획에 따라 선정되었고 해당 검진 및 치료 시설에 환자에게 처방된 활성 성분을 함유한 상업용 약물이 없거나 동일한 활성 성분이지만 농도, 함량 또는 투여 형태 또는 투여 경로가 달라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약물이 없으며, 환자가 사용하도록 처방된 의료 장비가 없고 이를 대체할 의료 장비가 없습니다.
둘째,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를 다른 진료·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아니한다. 환자의 건강상태 또는 질병이 전원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진료기관은 의학적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검사와 치료를 받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은 전문 진료 및 치료 시설입니다.
셋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관 간에 약물 및 의료기기를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처방 및 표시된 약물과 의료 장비는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전문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검진 및 치료 비용은 전국의 검진 및 치료 기관 중 하나에서 건강 보험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처방약 및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지불 수준: 지불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사업장에서 구매한 청구서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해당 약물에 지불 요율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불 요율 및 조건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의료 장비(재사용 의료 장비 포함)의 경우: 지불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의료 장비 거래 시설에서 구매한 송장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지급수준은 해당 의료장비에 대한 규정된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직접 지불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보험 카드, 신분증, 병원 퇴원 서류, 건강 검진 양식 또는 건강 검진 기록부(비교를 위해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세요),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구매와 관련된 송장 및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률이 정하는 환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의 관할구청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회보험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환자에게 보충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전액 지급요청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완료하고,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한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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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oidai.com.vn/tu-112025-nguoi-tham-gia-bao-hiem-y-te-co-the-duoc-thanh-toan-chi-phi-mua-thuoc-thiet-bi-y-te-ben-ngoai-206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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