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전쟁선포' 경고하고 보복성 촉발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9/10/2024


북한 국방부 대변인은 “남조선의 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영공, 해상을 침범한 행위가 다시 적발되고 확인될 경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án đảo Triều Tiên liên tục 'tăng nhiệt', pháo binh Bình Nhưỡng gần biên giới với Seoul sẵn sàng khai hỏa
한반도는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으며, 평양의 포병대는 서울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언제든지 포격이 가능합니다.

북한 국방부 대변인이 10월 18일 성명을 발표해, 남한군 무인기(UAV)가 추락한 잔해를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적 물적 증거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남조선군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도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확인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평양시 경찰국은 10월 13일 형제산 구역 인근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국가안전부 등 관계 전문기관의 합동조사단이 법의학적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무인기가 남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검사와 분석을 통해 이것이 한국군 '무인기작전사령부'가 탑재한 '경장거리 정찰' 무인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서는 "무인 항공기의 모양, 비행 예상 시간, 무인 항공기 몸체 아랫부분에 부착된 전단지 투하 상자 등을 고려할 때 이 무인 항공기가 평양 시내 곳곳에 전단지를 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 대변인은 "남조선 군사수단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영공, 해상을 침범한 행위가 다시 적발되고 확인될 경우,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자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므로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한국 정부는 그러한 무인 항공기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를 거부했으며, 사용했다면 군인이 운영했는지 민간인이 운영했는지도 확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5월 말 북한이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국경 너머 남한으로 발사한 이후, 두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은 선전 방송을 재개하여 평양을 화나게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며칠 동안 적대적인 수사를 강화하며, 한국군이 10월에 수도 평양 상공에서 3일간 무인기를 비행했다고 비난했고, 북한 영공에서 무인기가 다시 감지되면 "끔찍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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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trieu-tien-tuyen-bo-tim-thay-manh-vo-uav-quan-su-cua-han-quoc-canh-bao-ve-loi-tuyen-chien-va-kich-hoat-tra-dua-290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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