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평양 반대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사진: 로이터).
북한 국영 언론은 11월 9일 남한 법원이 국경을 넘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한 것을 비판하며, 중동과 유럽에서와 유사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KCNA)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한 정부가 두 나라 국경에서 심리전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평양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간 국경 간 전단지 배포를 금지하는 2020년 법률을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무효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의 활동가들은 3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22,830달러)의 벌금에 처하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전단지를 계속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활동가들은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데, 그중에는 국경을 넘어 날아가 각 지역에 다른 간격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스마트 풍선"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9일 북한이 전단 배포를 "적대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선제타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라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럽이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KCNA는 남한의 향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북한군으로부터 전례 없는 대응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양은 전단지 살포 장소에 포병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월에 발행된 북한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평양은 시민들이 이러한 전단지를 만지는 것을 금지했으며 남한 측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물건을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2014년 10월, 평양은 기관총을 사용하여 남한에서 날아온 전단지를 실은 풍선을 격추했고, 서울도 국경을 넘어 반격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여러 개가 두 나라 국경을 넘었지만, 이 사건으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2020년 북한은 한국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것에 항의하여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같은 해, 평양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자 한국은 북한으로의 전단지 발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초에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했던 결과 없이 끝난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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